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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이해충돌방지법,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수 있을까? / YTN

2021-03-18 3 Dailymotion

자신이 구청장으로 있는 지역의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취득한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에 대한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면서도 사실상 처벌 방법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최고 수위는 징계지만 구청장 같은 선출직은 징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내 지상 3층·지하 1층 다가구주택을 사들였습니다.

19억9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 시세는 3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성 구청장은 매매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용산구는 도시계획 권한과 책임을 소관 국장에게 위임·전결토록 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는 설명인데요.

해당 국장에 대한 인사권을 성 구청장이 가졌고, 서울시와의 재개발 관련 협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 처벌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소속이십니다. 용산구청장을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죠.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한다는 게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해충돌 논란은 또 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졌던 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었던 A 씨,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지정 검토 불과 두 달 전, 산단 1km 인근에 배우자의 이름으로 2필지의 땅을 샀습니다.

A 씨는 "키우던 개를 둘 곳이 없어 교외 지역 땅을 샀다, 두 필지나 산 건 해당 토지가 문중 소속 땅이라 묶어서 팔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땅을 산 건 "그동안 집안 살림 도맡으며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인 내용이라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19대와 20대 국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출됐습니다.

여야는 상대 정당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사안이 있으면 앞다퉈 비판을 쏟아냈지만, 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통과 의지가 있느냐는 소수정당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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